전자발찌는 지난 2008년 9월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착용자 위치나 상태를 감시해 재범을 막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감시대상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08년 205명에서 올해 7월 기준으로 8,166명, 40배 정도 증가한 겁니다.
성폭력 범죄에서 부착 명령을 내리는 빈도가 늘었고, 4대 강력범죄자로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작년 8월부터는 가석방되는 관련 사범 전자발찌 착용도 의무화됐습니다.
대상자가 늘다 보니 훼손 관련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사례를 보면, 2018년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7월까지 벌써 11건이 집계됐습니다.
전체 부착 대상자 대비 훼손율만 보면 0.1~0.4% 정도인데요. 다만 위험성을 단순 숫자로만 재단할 순 없겠죠.
훼손 시 엄하게 처벌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 또한 고민거립니다.
우리 법은 전자발찌 훼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나 구금된 뒤 도주했을 때 처벌조항이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도주보다 전자발찌 훼손이 중하게 처벌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감시인력이 올해 7월 기준 한 명이 17.3명의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독하고 있어 관리가 힘들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분명히 범죄 억제적 효과는 있지만, 전자발찌가 만능의 키는 아니라는 거죠. 친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거나 미국식의 하프웨이 하우스, 낮에는 사회생활을 하고 저녁에는 일정 시설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결국 전자발찌라는 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교정적 기능은 전혀 없는 거거든요.]
YTN 오동건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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